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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신생아 특례대출 알아보기(조건, 한도 , 금리, 대환)

by 마음포근 202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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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재 합계출산율은 0.6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 놓고 있는데

그 중 신생아 특례대출이 1월 29일에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낮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특례구입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접수하는데

대출 조건, 한도, 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 조건


2년 이내에 출산 및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1주택자 대환도 가능합니다.

결혼 여부가 조건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미혼모 혹은 미혼부 역시 이용할 수 있으며, 

이혼한 이후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경우도 조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 무주택 가구
  • 혼인여부 상관없음
  • 2년내에 출산한 가구
  • 1주택자 대환 가능

무주택자는 대출을 곧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1주택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이를 대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가능한 가정은

아이의 출생년도 2023년생부터이며, 아쉽게도 2022년생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조건


 

 

(2024년 1월 29일 부터 신청)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1) 소득,자산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이며, 순자산은4.69억원이하

 

2) 대상주택

주택 가액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은 85㎡이하 (읍, 면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100㎡이하)

 

3) 대출한도와 만기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LTV 일반 70%, 생애최소80%, DTI는 60%가 적용됨)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4)대출금리

특례 금리가 5년간 적용되고 이후에는 금리가 변경됨

 

특례금리는 1.6~3.3%의 범위에서 소득과 만기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소득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특례금리 종료후에는 연소득에 따라 0.55%p의 가산금리가 적용됨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수준으로 가산하게 됩니다.

 

5)우대금리

저출산극복을 위한 정책인 만큼 출산에 따라 우대금리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 기존 자녀 1명당 0.1%p
  • 추가 출산에 따라 아이 한명당 0.2%p 금리인하와 특례기간이 5년 연장됩니다.(3자년 이상 최대 15년)
  • 청약가입시 0.3 ~0.5%p
  • 신규분양시 0.1%p
  • 전자계약 매매시 0.1%p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1)지원대상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순자산 3.45억원 이하입니다.

 

2)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이하),

전용면적은 85㎡이하(읍,면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100㎡이하)

 

3)대출한도

보증금의 80%이내로 최대 3억원, 대출만기는 5회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2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4)대출금리

특례금리가 4년간 적용되고 이후 금리가 변경됨

 

특례금리는 1.1~3.0%로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1.1 ~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 2.3 ~3.0%

특례금리 종료후에는 소득에 따라 0.4%p가 가산되며,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수준으로 적용

 

5)우대금리

-기존 자녀 1명당 0.1%p

-추가 출산에 따라 1명당 0.2%p와 추가로 특례기간이 4년 연장됩니다.(3자녀 이상 12년)

-전자계약 매매시 0.1%p

 

6)대환 조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은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방문신청시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온라인 신청시

기금e든든 누리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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