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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신생아 특공’ 신설 - 육아휴직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by 마음포근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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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안에는 ‘출산, 양육 부담 완화’ 대책이 집중적으로 담겨졌습니다.
주거안정, 일 육아 병행, 보육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사업에 올해 대비 3조6000억원 이상이 증액됩니다.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에 280조원을 투입하고도 역대 최저인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나온 대책인 셈입니다.  다음 ‘신생아 특공’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육아휴직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전제 조건 ‘맞돌봄 3개월

남자도 3개월 휴직해야 18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가능
이번 예산안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육아휴직 연장”입니다.

이르면 내년(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급여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8개월 동안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 전제조건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6개월 추가로 더 주기로 한 것입니다.
부모 중 어느 한 쪽만 육아휴직을 쓰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성의 ‘ 독박 육아’를 막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이끌어내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추후 고용부와 협의를 통하여 맞돌봄 조건 없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3개월간 통상임금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적용 기한을 늘리고 상한액도 높인다고 합니다. 부모가 함께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경우 각 각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신생아 특공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분양(공공분양)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

출산 가구 공공주택 분양 특별공급

주택 분양 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 주거 지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융자,분양,임대 신청 전 2년 이내 출산한 가구가 해당됩니다.

출산하면 2년 내 융자.분양.임대 혜택도 확대

신생아 출산 가구(출산 2년 내)에 대해 디딤돌, 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을 연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는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신생아 출산가구는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합니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는 전제 보증금 4억원 이하인 집에 대해서만 3억원을 빌릴 수 있었는데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보증금 5억원 이하 집까지 범위를 넓힌다고 합니다.
정부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 모두 시중 금리 대비 1~3 %포인트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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