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육아가 힘들 경우나 급한 일로 아이를 케어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아이돌봄 정부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와 신청대상, 방법, 비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크게 시간제(기본형, 종합형)/영아 종일제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로 나뉩니다.
1. 시간제서비스(기본형, 종합형)
기본형
-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지간 : 연 960시간
- 비용 : 시간당 11,080원 / 16,620원(심야, 휴일)
(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금액 다름)
일반적인 돌봄활동은 해주지만 식사와 간식을 챙겨주거나 보육을 해주고 학교나 보육시설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등의 일반 가사활동은 지원이 안됩니다.
돌봄 아동의 일상생활,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부모에게 전달해줘야 합니다.
종합형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시간 : 연 960시간
- 비용 : 시간당 14,400/ 21,600(심야, 휴일)
(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금액 다름)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서비스가 추가 됩니다.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아동에 관련된 가사를 지원합니다.
2. 영아종일제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정부지원시간 : 월200시간
- 비용 : 시간당 11,080원/ 16,620원(심야, 휴일)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지원합니다.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단, 가사활동 제외)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시간제, 영아 종일제 할증과 할인 안내
-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 2명 : 25% 감액, 3명 : 33.3% 감액, 4명 : 37.5% 감액)
- 영아종일제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됨.
3.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등 이용하는 아동
- 대상 질병의 종류 : 법정 감염병이나 유행성 질병
- 정부지원 :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활동내용 : 가사활도응ㄹ 제외한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 이용기한 : 질병 완치시까지
- 비용 : 시간당 13,290원 / 19,930(심야, 휴일)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정부지원 자격 여부확인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 소득조사 및 신청정보 전송 →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 일반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필수로 하여야함.
- 긴급 신청 : (국민행복카드 미발급 시)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됨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처리 됨.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유형별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 가구 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으로 월 평균가구소득 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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